▲ 창원서부경찰서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찾아 집중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한다. /창원서부경찰서
▲ 창원서부경찰서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찾아 집중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한다. /창원서부경찰서

창원서부경찰서는 오는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6개월 동안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찾아 집중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차량번호로 과태료 체납 여부를 식별하는 번호판 자동인식기가 부착된 순찰차로 순찰하면서 체납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체납액을 내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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