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직장인으로 서류 조작
금융권 허술한 심사방식 악용
8회에 걸쳐 7500만 원 받아내

서류 조작부터 대출심사 답변까지 원스톱으로 코치하는 일명 작업대출 모집책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ㄱ 씨는 공범 ㄴ 씨와 함께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해 이들이 불법 대출을 받도록 도와준 후 수수료를 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철저히 분업화해 작업을 진행했다.

ㄱ 씨는 '오 실장'이라는 호칭을 쓰며 또 다른 공범 ㄷ 씨 등에게 사회적 경험이 적고 금융 지식이 부족한 20대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대출명의자를 모집하도록 했다.

ㄷ 씨 등이 주변 지인들에게 소문을 내는 등 방법으로 대출 광고를 해 대출명의자를 모집해오면 ㄱ 씨는 PC방과 커피숍 등에서 대출명의자를 만나 "무직자나 대학생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꾀었다.

이후 ㄱ 씨는 대출명의자가 정상적으로 직장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 재직정보와 조작된 계좌거래내역서를 준비해 ㄴ 씨에게 넘겨 작업대출을 의뢰했다.

ㄴ 씨는 건네받은 정보로 허위 소득확인서를 직접 만들거나 허위 서류 등이 승인 요건에 맞는지 등을 검토하고서 은행에 제출해 대출이 승인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다.

실제 ㄱ 씨는 지난 2017년 5월 23일 오후 1시께 양산 한 PC방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대출명의자 ㄹ 씨를 만났다.

ㄱ 씨는 직장이 없는 ㄹ 씨를 한 편의점 직원으로 조작하고자 해당 편의점 영수증에 있는 정보로 허위 통장 입출금 거래내용 등을 만들어 공범 ㄴ 씨에게 전달했다.

이어 ㄴ 씨는 ㄹ 씨가 편의점에서 월급을 받아온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출담당자에게 1000만 원 대출을 신청했다.

특히 이들은 대출 은행에서 대출명의자 직장 존재와 재직 여부를 현장조사 없이 서류, 전화로만 심사하는 등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했다.

ㄱ 씨는 대출 전화심사에 대비해 ㄹ 씨에게 허위 재직정보를 숙지하도록 했다. 또 심사 전화가 걸려오자 통화내용을 함께 듣고 답변할 내용을 알려주는 등 대출담당자를 속여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들은 이때부터 2018년 1월까지 5개 피해자 대출 은행으로부터 8회에 걸쳐 7500만 원을 받아냈다.

안좌진 판사는 "이른바 작업대출이라 불리는 신종 사기범행은 처음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대출명의인들 신원을 가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가중된 양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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