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50대 사장 증거인멸 시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유학생인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경찰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4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ㄱ(54)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청구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ㄱ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1시 23분께 창원 한 상가 음식점에서 영업을 마친 후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으며 폭행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헌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인 점, 두 사람 나이 차이가 34살인 점, 피해자 한국어 구사 수준 등을 봤을 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 팔과 턱에 생긴 이 자국과 피해자 손톱에서 나온 피고인 DNA 등으로 볼 때 피고인 주장은 비합리적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ㄱ 씨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 속옷을 세탁한 점, 피고인이 20년간 경찰로 근무한 점 등을 봤을 때 이는 증거를 없애기 위한 행동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양형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밝은 미래를 꿈꾸며 입국한 외국인이며, 낯선 환경에서 취약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갓 청소년을 벗어난 19살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 회복하기까지 오래 걸릴 것이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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