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도청 앞 통상적 캠페인 놓고 과도한 수사"
창원중부경찰서 "미신고 집회 민원 넘길 수 없어 절차대로 진행"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이하 경남본부)와 경찰이 집회 신고 절차와 이에 따른 조치를 두고 견해차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경남본부는 "경찰의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며 지난 25일부터 경상남도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고,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라며 반박했다.

문제가 된 집회는 지난해 8월 5일 열린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관련 경남도청 앞 캠페인이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직복직 쟁취 전국대장정 참가자와 경남본부 조합원 등 30여 명은 더불어민주당 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민주노총 경남본부 앞까지 행진했다. 기자회견·행진은 경찰에 사전 신고를 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8시 20분부터 30분가량 도청 앞에서 진행한 캠페인을 두고 경찰은 "집회 형식임에도 사전 신고가 없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 14일 조창종 경남본부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러한 조치에 경남본부는 "경찰이 표적수사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반발했다. 경남본부는 "8월 즈음 민주일반노조 경남일반노동조합이 '경남도청 앞에서 한 달가량 집회를 하겠다'며 이미 신고한 상태였다"며 "통상적으로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특정 장소·시간대에 집회 신고를 하면, 산하 조직이 일부 쓰기도 했다. 비슷한 취지로 공무원노조도 일반노조와 협의하고 도청 앞에서 캠페인을 벌였다"고 말했다.

경남본부는 "특히 5일 도청 앞에서 진행한 것은 집회가 아닌 선전전 형태의 캠페인이었다. 펼침막과 손팻말을 든 게 전부였고, 차로를 막는 등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 신고를 더 철저하게 하지 못한 잘못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사례를 과도하게 수사·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창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옥외집회 등을 주최하려는 자는 관련 법에 따라 목적·일시·장소·주최자·참가 예정 단체와 인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게 원칙"이라며 "노조가 주장하는 표적 수사나 노조활동 위축 의도가 있는 건 절대 아니다. 오히려 미신고 집회 민원을 받고도 이를 그냥 넘긴다면, 경찰로서는 직무유기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 당일 사전 통보나 신고가 없었기에 절차대로 수사한 것"이라며 "(공무원노조는) 공직자들이 조직된 단체로서 법을 더 엄격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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