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금지나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라고 함에 따라 관련 입론이 구체화하고 있다. 26일 올해 처음 열린 총리-부총리 협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손실 보상의 제도화를 주문하였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길어짐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며 불필요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막기 위해서라도 도입이 시급하다. 오히려 갈수록 벼랑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생각하면 늦은 감이 있을 정도다. 또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경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독립기금 조성을 추진했고, 영국은 '유니버설 크레디트'라는 지원 제도를 갖추었다. 스페인과 독일은 위기의 자영업자에게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추진해 볼 만한 제도로는 이미 존재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여 정부 방역 조처 같은 불가피한 국가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현금 지원을 입법화하는 방안이 먼저 떠오른다.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어느 경우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서구의 경우 자영업자를 자기고용 노동자로 분류하여 노동자 범위 안에서 다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도 이 점을 참고하거나, 중소상공인이 고용하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아니면 실직하거나 휴직 중인 노동자, 불완전 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법률적 지원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방역조처가 야기한 불가피한 피해를 자영업자·중소상공인에게만 한정한다면 형평성 시비를 막지 못할 것이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에서는 이번 정책을 선심용으로 의심하기도 하지만, 자영업자 지원 목소리를 높여온 야당도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책 추진의 타당성이나 여론의 지지로 보아도 여건은 모두 갖추어진 상태다. 정부·여당은 당사자들 목소리를 최대한 두루 반영하여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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