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7년 만에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경찰은 드디어 2021년 큰 변화의 길목으로 들어섰습니다. 1월 1일부터 경찰은 독자적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경찰청장이 모든 사무를 총괄 관장하던 시대는 가고, 사무에 따라 지휘 책임자가 분리되는 '국가경찰·수사경찰·자치경찰' 그 '한 지붕 세 가족'의 '공룡경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을 둘러싼 '으르렁'으로부터 홀가분해진 경찰은 득의만면(得意滿面)에 잔칫집 분위기일 것입니다. 이달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에 참석한 김창룡 경찰청장의 감회도 벅찼을 것입니다. 한데 희중지비(喜中之悲)로 이틀 뒤 김 청장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정인이 사건' 수사 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깊숙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선잠을 자던 '경찰 불신'은 잠을 깼고요.

 

어느 칼럼은 그 상황을

<'잔칫상' 음식이 급히 식어

'제사상'으로 바뀐 격이다> 했는데 참 그럴싸하였네

경찰이

'도로 아미타불' 되는

망신살은 제발 안 뻗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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