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설비개선 컨소시엄 성토
"계약 파기로 하청업체 피해"
남동발전 "일방적인 주장"

한국남동발전과 계약을 맺고 삼천포화력발전소 5·6호기 발전설비의 환경설비개선공사(탈황·탈질 설비 설치)를 진행하던 컨소시엄이 남동발전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수개월 동안 공사 중단 상태가 이어지면서 환경설비개선공사와 관련한 수많은 하도급업체, 소상공인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디아이주식회사, ㈜동양, 한라오엠에스㈜가 참여한 컨소시엄은 2019년 1월 남동발전과 2100억 원 규모의 삼천포 5·6호기 환경설비개선공사 계약을 맺었다.

애초 남동발전은 삼천포 5·6호기 환경설비개선공사를 2020년 6월께 마무리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 착수 전 한전전력기술이 내놓은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적정 기간은 25개월이었으나, 남동발전은 지역환경단체 비판을 의식하고, 여름철 전력피크 시점에 대비해 사업 기간을 5개월가량 앞당겼다는 게 컨소시엄 설명이다.

▲ 고성군 하이면에 있는 삼천포화력발전소./경남도민일보 DB
▲ 고성군 하이면에 있는 삼천포화력발전소./경남도민일보 DB

컨소시엄 관계자는 "공사 기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알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원청 뜻대로 일단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1월 계약 이후 인·허가 지연, 암반 노출 등 돌발 변수로 실제 착공은 3월이 돼서야 했다"며 "부랴부랴 공사를 이어갔으나 2020년 6월이 됐을 때 공정은 70%, 예산 집행률은 80%가량을 보였다. 이에 앞서 2019년 말 납기 연장을 한 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8월이 돼서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자 남동발전은 계약 해지를 말했다"며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 연장을 요청했으나 끝내 계약은 해지됐다"고 밝혔다.

특히 컨소시엄은 계약해지·재입찰로 예산이 낭비되고 5개월간 공사가 중단되며 영세업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컨소시엄은 "우리와 계약을 유지하고 12월 말까지 공기를 연장해줬더라면 예산 절감·사업 완수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남동발전은 계약 해지 후 92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여 재입찰을 진행했다. 이는 컨소시엄이 수행 가능했던 공사비용보다 450억 원 정도 증액된 규모"라고 말했다.

컨소시엄은 또 "계약해지 통보 이후 지역 납품업체,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돈은 장비비 7억 원, 기타 공사 경비 9억 8000만 원 등 25억 원 이상"이라며 "공사 지연은 무리하게 책정한 사업기간에 코로나19 확산, 계약 조건과 상이한 설계변경 요청 등 돌발변수까지 많아 일어났다. 남동발전이 정상적인 변경계약 협의를 수용하였다면 예산 낭비도, 소상공인 피해도 없앨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컨소시엄은 "민간기업이라면 원계약을 파기하고 500억 원에 가까운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등 손실을 감안하면서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을지 의문"이라며 "남동발전은 무리한 사업추진 책임을 회피하고자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컨소시엄 주장에 남동발전 측은 "애초 컨소시엄 측에 지급해야 할 돈은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했다"며 "체불금은 컨소시엄 측이 제때 하도급업체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남동발전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남동발전은 계약해지·예산 낭비 지적에 대해서도 "계약대로라면 2020년 6월 환경설비개선공사가 끝났어야 하나 그러지 못했고, 2개월 계약을 연장해줬으나 결국 사업을 마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며 "예산 낭비·무리한 사업추진은 컨소시엄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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