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간격 연쇄 범행

특별한 이유 없이 여성에게 잇따라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ㄱ(4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1시께 김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차 앞으로 지나가는 20대 여성 2명을 보고는 자신의 승용차로 이들을 들이받았다.

이후 하차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병원에 가자'며 차에 태우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질을 하며 강제로 끌어당겨 폭행했다.

이 사건 직후 ㄱ 씨는 김해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탄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이처럼 ㄱ 씨의 연쇄 범행은 당일 오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발생한 것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ㄱ 씨 변호인은 정신질환 및 약물 과다 복용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나가는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고 흉기로 협박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그 행위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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