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사기단 51명 검거
가짜 시스템 미끼 투자자 속여
3년간 3883명 총 726억 원 피해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기회로 본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몰려들면서 '동학개미' 열풍이 불었다.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주린이(주식과 어린이 합성어)' 대열에 합류하면서 증시는 나 홀로 활황을 맞았다. 그러나 투자자가 늘어난 만큼 이들을 노리는 사기 수법도 조직적이고 치밀해져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투자사기단 검거 = 경남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가입죄 등 혐의로 위장투자업체 총책(63) 등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가짜 주식거래프로그램(MTS)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 한 뒤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모바일 화면에는 증권거래소와 주식시세가 연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매수·매도 주문은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레버리지를 지급해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인해 가짜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레버리지(지렛대)란 투자자들이 더 많은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액이다. 가령 투자자가 1억 원을 투자하면 금융회사가 9억 원을 대신 투자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10억 원의 수익 발생금을, 금융회사는 일정액 수수료를 챙기는 형태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모두 3883명으로, 피해액은 1인당 적게는 40만 원, 많게는 19억 원 등 총 726억 원에 달했다.

이들은 창원과 울산 등 5곳에 지역상담팀 사무실을 운영하며 가입을 권유했고, 피해자들이 주식시세가 하락해 출금을 요구하면 손실금을 제외한 투자금을 돌려줬으나 수익금이 발생해 출금을 요청하면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미루다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레버리지를 지급하는 파생상품이 실존하는 만큼 투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자신이 투자를 잘못했다고 여길 뿐 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 추정했다.

이번 사건 피해자들 중 피해 신고를 한 피해자는 단 9명에 불과했다.

경찰은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추징보전 조치한 18억 2000만 원 외 범죄수익을 추적해 몰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주식투자를 빙자한 조직적 사기범죄를 지속적으로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주의 = 지난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사이버 불법금융 행위 제보' 코너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495건으로 2018년 119건, 2019년 139건과 비교해 급증했다.

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증권회사에 투자금을 예치할 때 각자 개인명의 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로 입금하라고 요청하면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개별적으로 주식투자를 권유하거나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URL(인터넷 주소)을 전송해 주식거래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도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 투자업체가 무인가 업체인지 의심스러우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조회하고, 대표번호로 전화해 금융회사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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