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설명회 거쳐 업체 선정
공고 변경 후 해당 기업 탈락
공정성 논란에 시 "문제없어"

창원시가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고자 '화재 알림기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잡음이 불거졌다.

상인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입찰에서 탈락한 제조업체는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경남도와 창원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에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해 초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추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비 70%를 부담하는 등 전체 운용을 맡는다. 지방자치단체와 시장 상인도 각각 20%, 10% 사업비를 내며 동참한다. 창원에서는 상남시장·성원그랜드쇼핑·반송시장이 사업 대상이다.

창원시는 애초 실시설계 용역, 공사업체(화재알림기기 구매·설치) 입찰로 나눠 진행했다.

시는 실시설계 용역업체에 시방서 제작 등 관련 용역을 맡겼다. 용역 비용은 4400만 원이었다. 사업 추진이 본격화함에 따라 상인들도 자부담분 10%를 냈다. 상남시장 359개 점포 2300만 원, 성원그랜드쇼핑 333개 점포 2170만 원, 반송시장 71개 점포 519만 원이었다.

상인들은 '점주들이 원하는 제품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시 의견에 따라 화재알림기기 제조업체 선정에도 관여했다. 상인회는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고, ㄱ 업체를 선택했다. ㄱ 업체는 다른 업체와 달리 열과 연기 감지에 1개 기기만 설치하면 됐다. 가게가 깔끔해 보이길 원하는 상인으로서는 기기 1개로 열·연기가 모두 감지되는 ㄱ 업체가 나았던 것이다. 실시설계 용역업체는 이 결정을 바탕으로 시방서를 제작했다.

남은 절차는 제품을 구매·설치할 공사업체 선정이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입찰 공고를 냈다. 그러나 공고가 3일 만에 취소되고, 사업 진행 과정이 일부 바뀌면서 잡음이 일었다.

▲ 창원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상남시장 앞에서 열린 5일장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 창원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상남시장 앞에서 열린 5일장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시는 경남도내 정보통신사업 관련 업체가 기기 제조업체를 선정, 구매해 납품하도록 사업 공고를 변경했다. 설치를 맡을 공사업체 역시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애초 공사업체가 기기 구매·설치를 모두 맡았다면 이를 분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이 선호한 ㄱ 업체가 탈락했다. 제품 납품을 기대했던 ㄱ 업체는 창원시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를 요청했다. ㄱ 업체는 경기지역에 있다.

ㄱ 업체는 "사업 진행 과정이 달라지면서 실시설계 용역 결과는 물론 상인 의견도 의미 없게 됐다"며 "공고를 취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공사에 적합하지도 않은 제품을 어떻게 계약하게 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본 시방서를 왜 변경했는지도 의문"이라며 "외압은 없었는지, 담당자 직권 남용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남시장 상인회는 "수차례 설명회를 거쳐 제조업체를 선정했지만 결론적으로 시간 낭비가 됐다"며 "자부담분이 10%라고는 하나 상인 입장에서는 큰돈이다. 의견조차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니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상인회와 소통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제품·공사업체 선정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새 사업이다 보니 제품 설명을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설명회를 열었지, 선정을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며 "상인회 측에 설명이 부족해 혼란이 생겼다"고 말했다. 사업 과정이 바뀐 데 대해서는 "전체 공사 중 제품 구매 비중이 높아 사업을 분리해야만 했다"며 "애초 계획대로 입찰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ㄱ 업체가 선정되었으리라 장담할 순 없다. 제품 선정은 공사업체 몫"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시설계 업체가 제출한 시방서는 ㄱ 업체에만 맞춰져 있어 이를 공고에 냈다가는 특혜 논란이 일 수도 있어 시방서 변경을 지시했다"면서 "실시설계 업체는 주문했던 용역을 모두 마쳤기에 예산 낭비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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