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잇단 면담…사업주 의무 구체화 요구

중소기업계가 4일 여야 원내지도부를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관련기사 11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각각 잇달아 면담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99%가 오너를 대표로 둔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사업주 의무를 명확히 구체화하고 기업이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을 면제해 줄 것과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 경우로 한정하고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으로 대체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의견을 반영, 합리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처벌 대상 포함 여부 등 쟁점과 관련, 홍 원내대변인은 "성안되고 있는 법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홍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8일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면서 "야당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야당 지도부와 간담회에서는 업계 우려를 반영한 신중론에 좀 더 무게가 실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 중인데, 여러 문제로 조문 정리가 안 됐다"며 "산재 사망자 수를 줄이자는 목표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법률체계가 헌법에 적합한지 따져야 한다"며 "과잉 입법이나 법체계에 맞지 않거나 효과 없는 조문이 들어가 기업에 예상 밖의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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