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적용은 과도해…재해 예방 환경개선부터"

경남도소상공인연합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소상공인 적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4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상공인 적용과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철회를 요구했다.

중대한 인명 피해를 낸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연합회는 기자회견문에서 "매출, 규모가 중소, 대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중소, 대기업과 동일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장사를 접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에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시설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재해 예방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경영과 일자리 창출에 위협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철회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논의가 이뤄지려면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으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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