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5만 2110명이 특별감면을 받는다.

경남경찰청은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 부담을 덜고, 이들이 경제활동에 빨리 복귀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오는 31일 행정처분을 특별감면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운전면허 벌점 부과, 면허 정지·취소 처분, 면허 취득제한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이다.

단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반영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무면허, 뺑소니, 약물 운전자 등도 예방 차원에서 빠졌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이들은 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자도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이들은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다.

자신이 특별감면 대상인지는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 대상은 29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