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연, 창원지법 모니터링
"재판부 성인지 감수성 키워야"

경남 도내 여성 단체들이 '2020 경남여성안전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재판부에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연) 인권위원회 소속 8개 여성폭력상담소는 지난 8월 11일부터 10월 8일까지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열린 여성폭력범죄사건 관련 재판 104건 가운데 1심 합의공판사건 62건, 2심 항소공판사건 42건 재판을 참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여연 인권위는 "합의를 위해 피해자 가족과 만남을 종용하는 재판부 발언, 피해자가 증인진술 때 가해자 가족 배제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재판부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재판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며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판에서는 특히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되지만 법정은 여전히 국민의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가해자 변호인 측의 음주·질병·초범 등을 근거로 한 감형 주장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한 "피해자답지 못하다", "(피해자에게) 왜 따라갔느냐",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으므로 사건 판결에 참작해 달라", "이전에 친밀한 관계였으므로 성폭력이 아니다" 등의 발언을 비판했다.

재판부 판결에서도 가해자 변호인 측 주장을 수용해 아동피해자 사건임에도 형량이 적고 처벌이 미약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13세 미만 디지털 성범죄임에도 형량이 적고 처벌이 미약한 점,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거지가 같은데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피해자 불안을 가중시키는 판결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도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선처하는 등 가해자 처벌이 턱없이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경남여연 인권위는 "사법부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고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여성폭력범죄 재판이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성인지 감수성 있는 판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재판 중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여성폭력범죄사건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피해자 거부권을 우선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가는 신체적·재산적 피해에만 집중된 현행 형법 처벌을 정신적·언어적 성희롱 피해로 범위를 확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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