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억 4102만 원 편취 시도

고의 사고로 보험금 1억 4000만 원가량을 타낸 3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인과 승용차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한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승용차로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사고 접수를 하고는 합의금으로 59만 원, 치료비로 8만 3990원 등 67만 3990원을 가로챘다.

ㄱ 씨는 같은 수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1억 4102만 원가량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 목적을 해치고 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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