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없이 지붕 교체 작업을 지시해 직원을 사망케 한 4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이종훈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46)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ㄱ 씨는 지난 3월 17일 피해자에게 창원 한 건물 지붕 교체 작업을 지시했다. 해당 지붕은 지상으로부터 4.3m 높이에 있었고 천막 재질로 강도가 약해 추락 위험이 있었으나, ㄱ 씨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나 안전대 등 아무런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않았고, 발판이나 추락방호망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피해자는 천막 지붕이 찢어지면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과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와 피고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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