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모바일간편결제 방식으로 도입된 경남지역 제로페이의 가맹점 수와 결제액이 전국 시도 중에서 서울 다음으로 많다고 한다.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바로 제로페이다.

제로페이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먼저 지자체, 은행,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하여 QR코드를 제공하고 결제하는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젠 대상 지역과 범위를 전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의 주장이 있다. 일반 소비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각종 할인 혜택이 결합하면서 소비 촉진에 실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만족도도 높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제로페이 결제서비스가 신용결제에서 큰손인 카드사들의 이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제로페이 제도는 신용카드사의 이해관계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의 이윤을 확대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영업권리를 조금이라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제도이다. 현행 신용결제서비스 제도와 제로페이의 목적·출발이 기본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제로페이 제도는 현행 신용결제시장에서 통용되는 방식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서로 이질적인 제도가 충돌하여 시장에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킬 소지는 적다.

그러나 제로페이와 지역화폐를 결합하여 지역 시장에서 유통할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조금 있다. 특정 지역 내 매출 증가는 인접 지역 소매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해당 지역은 결과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많기 때문이다. 지역화폐 제도가 지닌 구조적인 한계와 문제가 제로페이에도 전이되면서 연동될 개연성이 있다는 말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건 분명 필요하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유통재벌사인 대형마트·복합쇼핑몰로 집중하는 부의 편중을 골목상권으로 골고루 돌아가게 만드는 선순환 생태계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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