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위크 골든 프라이데이' '시민 홍보 크리에이터 선발' '그린 아일랜드 조성' 등 외국어가 공문서에서 넘쳐나고 있다. 70세 이상은 이러한 외국어 10개 중 겨우 3개만 이해한다고 한다. 국어기본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국어진흥조례 목적도 이와 같다. 도지사와 시장은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본보의 '우리말 쓰기 운동' 기획 연재 이후 우리말에 대한 도민 관심이 높아졌고 박옥순 도의원과 이우완 창원시의원이 동시에 국어진흥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23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어책임관은 부서장에 준하는 공무원이 지정되며 쉬운 정책 용어를 개발해 보급하고 국어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임무이지만 현재는 의례적으로 맡고 있을 뿐이다. 창원시의회 개정안은 국어책임관 지정 사실과 추진실적, 자체평가를 매년 1회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우리말 전문가로 국어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어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행정용어 순화, 정책사업 이름을 심의하도록 했다. 경남도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번 '국어 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문서에서 어려운 한자어와 국적 불명의 외국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국어책임관의 실적 평가나 보고의무 부여만으로 부족하다. 국어책임관에 대한 정기적인 국어 교육이 필요하고 우리말 전문가를 채용하여 실질적인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요즘 방송 자막을 보면 외국어, 외래어, 줄임말 등 소통이 어려운 말들이 많고 중앙부처의 공문서에도 많다. '우리말 바르게 쓰기 위원회'에서 정부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건의해야 한다. 우리말을 가장 바르게 쓴 행정기관을 표창하고 기관 평가 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을 잘 사용해서 국민 소통이 잘되도록 하는 것은 지도자의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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