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일부 아파트의 가격이 평당 3000만 원을 넘어섰다고 해서 부동산계의 화제이다.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해주므로 왈가왈부할 계제가 되지 못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지나친 폭등의 원인과 결과를 보면 사회적 통합과 경제발전에 얼마나 해가 됨을 알 수 있기에 사회적 공론화의 주제가 된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경제 활성화에 따른 토지 수요의 부족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따른 주택 부족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바람직한 시장 거래를 통해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나 주택 부족의 징후 없이,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그리고 화폐 유동성의 증가에 따른 비생산적 투기의 대상으로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다.

작금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일면 노후 주택에서 신규 주택으로 이동이라는 현상의 한 과정으로 이해되기도 하나, 결국은 주택이 경제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이 저해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점이 우려된다. 부동산이 실 거주가 목적이 아니라, 생산적 경제활동에서 수익을 내기 어렵기에 부동산 매매이익과 임대이익을 노리는 비생산적 경제활동의 조짐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생산적 경제활동을 영위하거나, 새로이 경제활동에 진입하는 청년세대에게는 크나큰 좌절감과 아울러 생산적 경제활동보다는 비생산적 경제활동에 몰입하게 되는 경제적 정체의 징후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공급 확대의 시장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가능케 하는 부의 분배와 경제활동의 침체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비생산적 이익을 환수하는 세제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보유 이익, 매매 이익,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방안이다. 공시지가와 실거래의 일치, 누진세율의 적용이 해답이다.

부동산 공급이나, 과다 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적으로 논하기보다는 보유와 매매, 임대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사회 정책을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정책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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