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초등학교 전수조사 결과…연말까지 이행 여부 취합

경남도교육청이 초등학교 규칙 중 학생생활 관련(학생생활·학생선도·학생자치) 규정을 전수조사해 과도한 권리 제한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505개 초등학교(분교 제외)를 대상으로 학생생활 관련 규정을 점검해 개선 사항 3904건을 찾았다. 학생생활 591건, 학생선도 1961건, 학생자치 1240건, 제·개정 절차 112건이다.

교육인권경영센터는 현장 적합성과 전문성을 갖춘 점검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규정 개선 지원단을 운영했다. 지원단은 학생생활 업무 담당 장학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전문위원과 전문강사, 인성부장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교육인권경영센터는 지원단의 개별 검토와 교차 검토, 업무 담당자의 마지막 점검 후 최종 결과를 505개 초등학교에 통보했다.

주요 권고 내용은 △학교생활 규정에 학생 인권을 구체적으로 포함할 것 △반성문·서약서 등의 의무 작성을 삭제하고 성찰의 기회 제공할 것 △개인 소지품 검사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 동의를 구할 것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용어는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도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견 제시 가능함을 명시할 것 △학교규칙에 학생생활·학생선도·학생자치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으면 보완할 것 등이다.

교육인권경영센터 권고에 따라 단위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게 된다. 학교는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규정 개정을 확정하면, 학교 정보공시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도교육청은 12월 말까지 학교별 개선에 대한 이행 여부를 보고받고, 내년 2월 말까지 결과를 취합할 예정이다.

또, 올해 3년간 초·중·고 학생생활 제 규정 전수조사와 상담 결과를 반영한 '2020년 학생생활 제 규정 표준안'을 개정해 보급했다. 특히 올해 기숙사 학생 생활규정이 추가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199개 고등학교에 3472건, 2019년 264개 중학교에 3470건을 개정 권고한 바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공동체는 소통과 공감으로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가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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