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공사비 186억 아파트 분양 원가 포함돼"
시 특별감사 결과 공개…입주자협 "업체 등 고발"

창원 힐스테이트아티움시티 입주자협의회가 22일 '창원시 특별감사 결과' 근거로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7월 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조성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돼 비싸게 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입주자협의회는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회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창원시 특별감사 내용을 공개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SM타운 사업을 특정감사했다.

시 특별감사 내용을 보면 △사업시행자 ㈜아티움시티가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공영주차장 건설비용 가운데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분양원가에 주차장 공사비 186억 원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티움시티는 이에 대한 사실을 분양받은 자(수분양자)에게 통보하고, 아울러 시 사업시행부서는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 아티움시티로 하여금 수익금(186억 원)을 분양받은 자에게 환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 주체는 당시 사업 감독책임자 등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주의처분'을 했다(퇴직공무원 2인 제외) 등이다.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창원시 특별감사 결과와 감사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 분양원가에 포함되었다고 하는 공영주차장 건설비에 대해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사기 분양을 한 혐의로 시행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 22일 오후 의창구 팔룡동에서 창원종합터미널 공영주차장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신아 인턴기자 sina@idomin.com
▲ 22일 오후 의창구 팔룡동에서 창원종합터미널 공영주차장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신아 인턴기자 sina@idomin.com

협의회는 또 "창원시는 공영주차장 건설비가 아파트 분양원가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했고, 또 창원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치유조치를 전달받았음에도 지금까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창원시 시행관계부서 담당자들을 '직무유기 및 업무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협의회에 회신한 공문에서 '이번 건은 이미 감사를 한 사항으로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르면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며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종결 처리한다'고 했다.

감사원 홍보담당관실 관계자는 "감사 요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창원시 특별감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건이다. 말 그대로 각하한 건"이라고 강조했다.

입주자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아티움시티 측은 "애초부터 사기 분양이었다면 사업 승인자인 창원시가 모든 법적인 조치를 먼저 했을 것이다"며 "협의회에서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을 한다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창원 의창구 팔룡동에 있는 힐스테이트아티움시티는 1132가구 규모로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했다.

이 아파트는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운영에 참여하는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과 관련이 있다. 시가 팔룡동 시유지를 사업시행자인 ㈜창원아티움씨티에 팔고, 사업시행자는 그 자리에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아파트 1132가구와 오피스텔 54가구를 분양했다.

대신 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을 포함한 개발이익 중 1010억 원을 들여 SM타운과 공영주차장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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