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협 "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조성 비용 포함 포착"

창원 힐스테이트아티움시티 입주자협의회가 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조성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돼 비싸게 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협의회는 13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창원 의창구 팔룡동에 있는 힐스테이트아티움시티는 1132가구 규모로 지난 5월부터 입주를 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운영에 참여하는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과 관련이 있다. 시가 팔룡동 시유지를 사업시행자인 ㈜창원아티움씨티에 팔고, 사업시행자는 그 자리에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아파트 1132가구와 오피스텔 54가구를 분양했다. 대신 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을 포함한 개발이익 중 1010억 원을 들여 SM타운과 공영주차장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한다.

그런데 이날 협의회는 "사업시행자가 2016년 9월 시청에 제출한 실시계획서에는 공영주차장(팔룡동 35-8) 재원조달계획에 자기자본 10억 원과 금융기관 차입금 194억 원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하지만 분양가 산정 자료, 시공사와 도급 계약서 체결 시점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때부터 아파트 분양가에 공영주차장 공사비(186억 원)를 포함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분양가격 중 택지비 가산 비용에 아파트 단지 기간시설과 아파트 단지 밖 기간시설을 연결하는 간선시설 비용으로 공영주차장 조성비가 들어 있는 것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이에 협의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창원시 특정감사가 맞는다면 가구당 1600만 원(186억 원/1132가구)씩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받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분양자와 관리감독 기관 창원시를 속인 행위이며 수분양자들 재산권을 침해했다. 시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사업시행자 측은 "분양가 반환 등 소송이 진행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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