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복권 판매점 사장 돈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는 21일 오전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은 ㄱ(41) 씨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ㄱ 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1시께 창원지역 복권 판매점 사장이 들고 있던 정산금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재판부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와 유사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특전사로 5년 이상 군 복무를 했고 12년 이상 경찰로 근무했다. 퇴직 5개월 후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경찰 조직 명예를 실추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 씨가 범죄 수익금 수천만 원 중 일부 금액을 제외한 대부분을 경찰에 분실물 신고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서 CCTV에 찍혀 붙잡히게 된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수익금이 양심에 반하자 돌려준 점, 피해 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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