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증여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화가 나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ㄱ(78) 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ㄱ 씨는 창원 진해구 한 건물 소유주였으며, 건물을 딸에게 증여했지만 채무로 경매에 넘어갈 지경에 이르자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했다.

지난 4월 5일 ㄱ 씨는 가스토치에 불을 붙여 해당 건물 1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던졌으나,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발견하고 불을 껐다.

같은 날 ㄱ 씨는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불붙은 가스토치를 던졌으나, 피해자가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ㄱ 씨는 불특정한 손님이 있는 건조물에 방화를 시도했고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가져와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방화를 시도했으나 곧바로 진화돼 별다른 피해가 없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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