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연 노동자들이 20일 일본 산켄전기를 상대로 한 청산 철회 투쟁 100일을 맞았다. 

한국산연지회와 한국산연 청산철회 생존권보장 경남대책위는 이날 "일본 영사관이 산연 문제 해결에 나서라"며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에 요구서한을 전달했다.

지회는 서한에서 산켄전기 본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정리·해산으로 심각한 고용 문제가 있는데도 단협에 의한 어떠한 합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통보했다"면서 "합의 없이 특별조기퇴직을 시행하고, 회사 폐업·축소·이전·양도·매각·업종전환에 따른 해고와 감원 관련한 단협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폐업처럼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경영진이 결정을 내리기 전 사전 통보해야 하는 '다국적기업 행동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지회는 △일본 영사관은 후생노동성에 산켄전기 관리감독·시정 조치를 지시할 것 △후생노동성은 해산 청산 중단, 한국산연과 산켄전기의 직접교섭·지도 관리 감독할 것 △산켄전기 본사는 한국산연 공장 정상화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요구서한과 관련해 일본 영사관이 진행 상황과 이행 결과를 오는 29일까지 통보해 줄것을 요구했다. 

지회는 "1997년부터 지금까지 자행되는 일본 산켄전기 본사의 노동 탄압 행위와 생존권 위협, 횡포를 일본 영사관은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산켄전기 본사에 즉각적인 규제와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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