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12일 국적 여부에 따른 차별지원을 해소하고자 도내 외국 국적 초등학생에게 1인당 20만 원, 중학생에게 1인당 15만 원씩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이달 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외국인학교를 포함해 도내 외국 국적을 가진 초등학생 830명, 중학생 248명 등 총 1078명에게 자체 재원을 활용해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서 정부는 4차 추경편성에 따른 초등학생 이하 학생 1인당 20만 원, 중학생 15만 원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한국 국적을 가진 초·중학생과 초·중학교 학령기의 학교 밖 아동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초까지 도내 초등학생 19만 100명, 중학생 9만 1249명 등에게 517억 원가량이 지원됐고, 학교 밖 아동에게도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여건과 재정 등에 따라 외국 국적 아동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변경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역 아동 등에 따른 중복·누락을 고려해 이달 8일을 기준일로 총 2억여 원을 기존에 사용하는 스쿨뱅킹계좌 또는 학부모가 원할 경우 다른 계좌로 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황둘숙 재정복지과장은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경남도에서 교육받는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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