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3년새 33% 증가"
지연인출제 대상·기간 확대 주장

최근 3년(2017~2019년)간 온라인을 매개로 한 중고물품 직거래 사기범죄 건수가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은 2017년 대비 2019년 4.7배 늘었다.

박완수(국민의힘·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이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박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온라인 중고물품 직거래 사기 범죄 검거 건수는 2017년 6만 502건(발생건수 6만 7589건), 2018년 6만 224건(발생건수 7만 4044건), 2019년 7만 2935건(발생건수 8만 9797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금액은 같은 기간 176억 원, 278억 원, 834억 원으로 늘었다.

온라인 직거래 사기범은 주로 수요가 많은 물품을 저가에 게시해 구매자를 현혹하고,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택배거래를 유도했다. 대포통장으로 추정되는 계좌 명의와 일치시킨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구매자가 택배 발송에 따른 등기 번호 등을 요구하면 벽돌과 같은 물품을 상자에 포장·발송하고,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등기번호를 보냈다.

온라인 사기 피해액을 회수할 가능성은 작다. 택배 중심 온라인 직거래는 수령일까지 평균 2~3일이 걸리는데다 100만 원 이하 거래가 많다. 이에 현행 지연인출제도 기준(100만 원 이상 입금 시 30분간 출금 지연)을 충족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 의원은 "현재 경찰 대응은 사기 범죄 발생 이후 범인을 검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 같은 대응으로는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고 범죄 예방 가능성도 작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이 누리집을 직접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동통신사·금융기관·인터넷통신사업자 등과 협력해 범행을 차단해야 한다"며 "중고거래는 입금 때 별도의 지연 인출코드를 마련해 2~3일간 지연인출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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