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출범 요원 8명 활동
한 달간 게시물 1099건 신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더 심각"
직권삭제·수사의뢰 불가 한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이 느끼는 불법촬영물 유포에 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달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고자 '디지털성범죄사이버감시단'(이하 감시단)을 발족했다. 감시단 사업을 맡은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표수미 센터장으로부터 그동안 성과를 들어봤다.

지난달 4일 출범한 감시단에는 책임요원 2명과 감시요원 6명 등 8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 공간에 있는 불법촬영물과 성매매 광고 등을 찾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한다.

감시단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약 한 달간 신고한 게시물은 모두 1099건에 이른다.

감시요원들은 모니터링을 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을 크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감시단 사업 필요성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10점 척도에 5점 이하가 4명이었으나, 9월 설문조사에서는 1명으로 줄었다. 반면 10점을 준 요원은 3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한 감시요원은 "불법 유해 사이트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아동·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란물이 정리되지 않으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사이트와 음란물이 생성되고 있어 사이버감시단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시단 활동에는 한계가 있었다. 현행법상 피해 게시물을 발견하더라도 피해자나 그 가족이 아니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감시단이 가해자 처벌을 요청하거나 피해자 지원, 유포물 삭제 등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더라도 서버가 국외에 있으면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삭제되지 않는 일도 있다. 방심위 신고 후 처리 완료까지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됐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에는 성착취물 등 피해 촬영물을 보는 것이 위법이다. 감시요원은 피해 게시물을 볼 권한이 없어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영상을 발견하더라도 예고편만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표수미 센터장은 "감시요원들이 본격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불법촬영 영상물들을 남녀노소 누구나 클릭 몇 번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 놀라워했다"면서 "특히 아이가 있는 요원들은 더 충격을 받고 책임감을 느끼며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표 센터장은 이어 "전국적으로 디지털성범죄감시단 운영에 관심을 둔 지 오래되지 않아 권한 등 기준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라며 "경남도 역시 이 부분에 해법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적어도 감시요원들이 피해 영상물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면 피해자 지원 등 감시단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시단은 다음 달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행사를 벌인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퀴즈 정답자 150명에게는 선물을 증정한다. 여성긴급전화1366경남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55-299-7520)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