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폭언·갑질 확인…감찰처분심의위 회부키로

창원중부경찰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진정 내용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감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경찰청에 가해자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창원중부서 소속 경찰이 상사(경정)로부터 갑질과 폭언 등을 당했다며 경찰청에 진정을 냈다.

경찰청은 감찰정보심의위원회 심의 후 경남경찰청으로 보냈고,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5일 정식 감찰에 들어갔다.

경남경찰청은 진정 내용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판단, 사건을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감찰처분심의회에 부치기로 했다. 이후 감찰처분심의회 징계 의견이 나오면 경찰청에 해당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처분심의회 의견은 참고사항이며 경정급 이상을 징계하는 권한은 경찰청에 있다"면서 "심의회 결과를 본청에 제시하면 이르면 다음 달이나 늦어도 올해 안에는 징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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