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성산구재향군인회가 명곡동재향군인회 해산을 놓고 내분을 겪고 있다.

명곡동재향군인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명곡동회가 부당하게 해산명령을 받았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주장에 상급 단체인 의창·성산구재향군인회(이하 구회)는 "명령을 내린 적은 없고, 정상화에 힘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회원 84명을 둔 명곡동회는 지난 7월 14일 회장단 총사퇴 이후 비대위를 구성·운영 중이었다.

비대위는 "비대위원 6명은 지난 7월 21일 구회로부터 22일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며 "안건도 알 수 없고 연기요청도 안 되는 회의였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회의에서 일방적인 해산명령 요청-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비대위원과 명곡동회 전 임원이 돌아가며 발언을 했는데, 마지막에 한 고문이 동회 해산을 요청했다"며 "구회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해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창원시 명곡동재향군인회 비상대책위원이 창원시재향군인회관 앞에서 '명곡동회 해산명령 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명곡동재향군인회
창원시 명곡동재향군인회 비상대책위원이 창원시재향군인회관 앞에서 '명곡동회 해산명령 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명곡동재향군인회

비대위는 회원 의사조차 물어보지 않은 해산은 재향군인회 조직운영규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부당한 해산명령은 월권행위라고도 주장했다. 경남울산재향군인회·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 책임자 처벌과 정식 감사를 요청한 비대위는 구회장과 관계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비대위 주장에 구회는 "비대위가 말하는 회의는 명곡동회 사태를 파악하고 중재를 하고자 마련한 자리"며 "이 자리에서도 명곡동회 회원 간 내부 다툼이 있었고, 그 중 한 사람이 해산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태라면 해산 후 재결성하는 게 낫다고 판단, 운영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회는 명곡동회가 지난해 말부터 해맞이 행사 업무 승계, 회계장부 열람, 횡령 혐의 고발, 제명 가처분 신청 소송 등으로 분란이 있었다고 했다. 새 회장단 업무 추진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일부 회원과 갈등 골은 깊어졌고 결국 사퇴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구회는 "명곡동회는 재향군인회 회법, 정관과 별개로 자체 회칙, 정관을 정해 이를 우선하기도 했다"며 "엄밀히 말하면 재향군인회에는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기구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회는 현재 '명곡동회 회무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정상화 논의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관련 회법에 회무정상화 추진위에는 명곡동회 전 사무장이 간사로 들어가 있다. 이를 두고 비대위는 '사고동회를 만든 이가 위원으로 들어갔다'며 반발해 갈등은 쉬이 봉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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