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서소연 전 더불어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장에게 80만 원 벌금형이 유지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무는 다른 사람이 했으며, 원심 이후 상황 변경이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서 전 위원장은 2016년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서 이를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 등으로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서 씨가 정치자금법이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287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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