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무색하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뜻합니다.

이제 멈추세요

경남경찰청 자료를 보면,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경남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853건입니다. 사망자는 24명이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자리가 줄었을테고, 그럼 자연히 음주운전 사고도 줄었을까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경남 음주운전 건수는 5680건. 지난해 같은 기간 6869건과 비교해 17.3%가 줄었을 뿐입니다.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과 비교해 오히려 5건이 늘었습니다.

음주운전,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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