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17명 사망 전년비 42%↑
거리 두기에도 8월 760건 적발

최근 인천과 서울에서 배달노동자와 6세 아동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 도내에서도 올해 8월까지 17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15일 경남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853건이고, 사망자는 24명으로 한 달에 두 명꼴이었다.

올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면서 술자리가 줄어 음주운전 사고도 크게 감소했을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56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69건과 비교해 17.3%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 달 평균 7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월별로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1월 8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8% 증가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월에는 448건으로 크게 줄었다가 3월 633명으로 조금 늘었다. 이후 서서히 늘어 7월에는 865건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가 8월 76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사망사고는 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과 비교해 오히려 5건(42%)이 늘었다.

경찰은 코로나19로 경각심이 낮아진 점을 원인으로 꼽으며, 음주운전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일상 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늘었고, 음주운전 공익신고도 하루 2~3건씩 접수된다"며 "음주운전을 하면 운동신경과 지각능력이 크게 낮아져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운전자들은 술 마시고 운전하는 차량은 흉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윤창호법 :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윤창호법 이전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때 최소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으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최고 무기징역, 최소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상향됐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