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막고자 '카(CAR) 토시'가 등장했다.

카토시는 추위나 더위를 막고자 팔 전체에 끼는 팔 토시에서 따온 것으로, 차량 사이드미러에 씌울 수 있는 토시를 말한다.

올해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줄이고자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하고 8월 3일에는 주민신고제도 도입됐지만 불법 주정차는 만연하다.

계도기간이었다곤 하나, 주민신고제 시행 초기 한 달(6월 29일~7월 27일)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주민신고는 모두 5567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191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이 중 경남에서는 327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경남 신고 건수는 경기(1166건), 서울(681건), 전남(482건) 등에 이어 전국에서 7번째로 많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막고자 제작한 카토시. /창원서부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막고자 제작한 카토시. /창원서부경찰서

경남 경찰은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 주정차를 막고자 카토시를 마련, 캠페인에 나섰다.

카토시 아이디어는 박지은 경남녹색어머니 연합회 회장이 냈고, 카토시라는 명칭은 창원서부경찰서 한기헌 경장이 만들었다. 박 회장은 사비를 들여 시범적으로 카토시 200개를 제작했는데, 카토시에는 '스쿨존은 아이들에게 양보해주세요'라는 문구도 캘리그라피로 새겼다.

녹색어머니회와 경찰, 의창구는 4일 창원 명곡초등학교 일대에서 카토시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처음으로 펼쳤다. 캠페인에서 이들은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사이드미러에 카토시를 씌워 시민 스스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녹색어머니회와 경찰, 의창구가 4일 창원 명곡초등학교 일대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창원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와 경찰, 의창구가 4일 창원 명곡초등학교 일대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창원서부경찰서

박지은 회장은 "아이들이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고자 이런저런 활동을 해왔다"며 "시민과 불법 주정차 문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줄이기 방법을 고민하다 카토시를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녹색어머니회에서도 경찰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안전한 경남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시민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며 "직접 신고는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어 "앞으로 카토시 제작량을 늘리는 등 시민 인식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일 이후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 적발되면 기존 과태료 3배인 12만 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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