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하루 전에야 제정
보증인 선정 등 준비 안돼
발길 돌린 신청자들 불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됐지만 시행령제정이 늦어지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산청군 등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4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이 지난 지난 5일부터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과에 신청해야 한다.

군은 보증서 발급 취지 확인 후 2개월간의 공고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이전(보존)등기 처리가 된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전문 자격 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 확대(3인에서 5인)와 자격 보증인의 보수 지급 근거 신설, 부동산 등기 관련 과태료(과징금) 및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의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됐다.

그런데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이 법 시행 하루 전인 지난 4일 제정됨에 따라 민간 보증인 선정과 관련한 결격사유를 검증할 수 있는 신원조회가 시행 첫날인 5일부터 가능하게 됐다.

이에 일선 지자체들이 신원 보증 후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보증인을 선정해야 하는데, 보증인으로 선정된 주민이 결격 사유가 없더라도 공고 등 행정 절차를 거치는 데 최소 3일 이상 소요된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면 곧 바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준비했던 민원인들도 보증인이 선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게 됐다.

실제 산청군에서는 시행 첫날 민원인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해 군청을 찾았다가 보증인이 선정되지 않아 신청을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산청군·함양군을 비롯해 양산시와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 등도 마찬가지로 보증인을 선정 중이거나, 선정된 곳은 교육 중이다.

이들 시군에서 실제 민원인들이 이 법을 이용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는 시기는 빨라도 다음 주, 늦은 곳은 8월 말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준비했던 ㄱ(산청군)씨는 "필요한 제반 서류를 준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법무사를 찾았는데 보증인이 선정되지 않아 2주 정도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며 "법 시행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는데도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모 법무사는 "이 법 시행 이후 하루에 문의 전화가 많게는 60통 이상 오고 있어 다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정도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청군 관계자는 "이 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이 지난 4일 제정돼 보증인 선정이 늦어졌고 법이 시행되는 5일부터 민원인들이 이 법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며 "실제 지난 5일 많은 민원인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일도 있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증인을 선정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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