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촉구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전국 대장정 중인 공무원 노동자들이 창원을 방문해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직복직 쟁취 전국대장정 참가자와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대장정 참가자들은 지난 7월 30일 제주를 시작으로 3일 부산, 4일 울산을 거쳐 이날 창원에 도착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직복직 쟁취 전국대장정 참가자와 공무원노조 경남지부가 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직복직 쟁취 전국대장정 참가자와 공무원노조 경남지부가 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02년 공무원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해 해직된 공무원 중 136명은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136명 중 6명은 유명을 달리했고 40명은 정년이 지났다. 경남에서도 5명이 돌아오지 못했고 이들 중 2명은 정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2년과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공무원 복직과 사면복권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해직자 원직복직법 제정은 대통령 공약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집권여당은 올해 안에 공무원 해직자 복직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 제정을 위한 당·정·청·노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즉각 구성 등을 제안했다.

공무원 해직자 복직 특별법은 지난 18·19·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180여 명의 국회의원 동의 서명까지 이끌어냈으나, 법은 제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민주당 경남도당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창원시가지 거리 행진을 했다. 전국대장정 참가자는 오는 27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를 찾아 시내 선전전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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