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갈등관리위 '3자 면담'결정
내용에 따라 결론 방향 내기로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가 '신등초 어린이절대보호구역 내 공장건립 건축허가 반대' 안건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으로 건축주, 주민들과 면담이 추진될 계획이다.

시·도의원, 변호사,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시민갈등관리위는 지난달 30일 오후에 연 정기회의에서 신등초 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시민갈등관리위는 첨예한 사안임을 고려해 성급하게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해당 건축주와 주민들을 만나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 면담 과정에서 양측과 협의해보고 결론 방향을 정하기로 한 것이다.

양측의 소통 기회를 마련한 셈인데, 해법을 마련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와중에 건축주 쪽은 지난달 29일 신등초 어린이절대보호구역 내 공장건립 반대 학부모·주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내용과 기사에 불만과 억울함을 나타냈다.

'건축 관계자 일동'이라고 밝힌 이들은 기자에게 보내온 이메일에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도시계획도로 폐지로 터가 넓어져 1개 동에서 3개 동으로 건물 크기와 높이도 크게 한 것"이라며 "행정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검토해 처리했고,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허가를 받은 것은 공장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라며 "500㎡ 이하는 공장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안에 제조업을 할 수 있다. 공장이라고 기사를 쓰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1개 동 건축을 포기하고, 1개 동은 건물 모서리를 꺾어 통학로 개방감을 확보하고, 1개 동 높이는 11.7m에서 10m 이하로 건축할 예정"이라며 "모두 설계 변경을 신청한 상태인데, 이처럼 건축주가 엄청나게 양보한 것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신등초 주출입문 앞(창원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543-1)에 건립될 제조업 건물을 두고 학부모·주민대책위는 지난 4월부터 행정과 교육당국에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