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 노동 3권 보장 등
70여 개 단체 입법 운동 전개

전태일 3법 쟁취를 본격화하기 위한 경남운동본부가 출범했다.

29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전태일 3법 쟁취 경남운동본부(이하 경남운동본부)' 출범식이 열렸다. 출범식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전태일 3법 미개정·제정으로 고통받는 노동 현장을 성토했다.

이들은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해도 가산수당이 없는 노동자,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조차 못 하는 기간제 노동자가 많다"며 "특수고용노동자는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변경·해지, 보수 미지급, 계약에 없는 노무 제공 강요 등 불이익 행위에 대응도 못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해마다 2400여 명의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매일 노동자 6명은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기업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9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전태일 3법 쟁취 경남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창언 기자
▲ 29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전태일 3법 쟁취 경남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창언 기자

노동자·농민·진보·여성·통일단체와 진보정당 등 70여 개 단체·정당이 참여한 경남운동본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앞으로 전태일 3법 입법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경남운동본부는 입법 청원자를 조직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운동본부는 "차별 없는 일터와 사회를 위해 전태일 3법을 쟁취할 때까지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태일 3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핵심이다.

노동조합법은 제2조(정의)를 개정해 모든 노동자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 포함·간접고용을 통한 사용자 책임회피를 규제하자는 취지다. 근로기준법은 제11조(적용 범위)를 바꿔 4인 미만 사업장도 근기법을 적용 받게 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걸 목표로 한다.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모델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대형 사고가 나면 경영 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법은 적용·처벌 대상과 처벌 근거, 양형의 종류, 손해배상의 책임 등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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