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 범죄 눈감은 결정"

경남지역 여성단체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60여 개 여성단체는 14일 성명을 내고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재판부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며 "이번 판결에서 해당 재판부의 부장판사였던 강영수는 성폭력 가해자 편에 섰다. 여성폭력을 묵과하면서 가해자 옹호자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판결을 내린 강영수가 대법관 후보라는 사실이 어처구니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며 "범죄인 손정우가 1년 6개월이라는 형으로 그가 저지른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끝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재판부는 모르는건가"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해당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여성폭력에 대한 몰지각함을 드러내고 여성·아동 대상 성착취 범죄 근절의 의지가 전무함을 전 세계에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지난 6일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내지 말라고 결정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손 씨는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그러다 손 씨는 법원의 인도 불허 결정이 나온 이후 추가 조치 없이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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