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틀 뒤인 6월 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관련 두 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발의의원 명단을 보니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눈에 띈다. 장 의원은 같은 달 29일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경남 국회의원 중에서는 김두관(양산 을) 의원이 정춘숙 의원안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도 처벌 수위 등을 강화한 법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소식이 없다. 이 법이 시행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스토킹처벌법이 1999년부터 20대 국회까지 모두 12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된 이유는 간단하다. 중대범죄로 인식하지 않은 탓이다. '지속적인 괴롭힘'을 경범죄로 치부해 10만 원 이하 벌금만 내면 됐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전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어떤 식으로든 심리적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영화 제목으로 더 유명해진 아랍 속담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는 말처럼, 일상의 불안이 쌓이면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협박이나 난동에 그치지 않고,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지난 5월 창원에서 60대 식당 여성 사장이 손님을 가장한 남성에게 10년간 스토킹을 당하다가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2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진주 아파트방화살인범 안인득도 무고한 시민 22명을 사상하기 전 이웃 여성 고등학생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 스토킹이 살인의 전조 현상이었던 셈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여성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피해자 다수가 여성인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스토킹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여성이거나 남성일 수도 있다. 미래통합당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당론화할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 이번 국회 통과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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