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무단방치차량 적발
2년 6개월간 691대 폐차해
인식 개선·범죄 자각 필요

창원시 무단방치 차량 신고 건수가 지난 2년 6개월간 16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그중 개인 소유의 땅이나 도로변에 무단방치돼 있던 차량 수백 대를 폐차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6월 24일까지 곳곳에 무단방치된 차량 691대를 폐차했다고 26일 밝혔다. 폐차는 주로 공터나 원룸 주택가, 도로변, 공용주차장 등에 방치돼 있던 10~20년 연식의 승용차와 파손된 오토바이 등이다.

각 구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창원시 5개구 가운데 폐차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진해구로 확인됐다. 진해구는 지난 2년 6개월간 무단방치 차량 230대를 폐차했다. 진해구가 폐차 처리한 230대는 용원동 등 일대에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2~3년간 방치돼 있던 차량이었다.

마산회원구는 내서 중리공단과 봉암동 등에 있던 차량 162대를 폐차했다. 마산합포구는 월영동과 해운동 등에 방치된 차량 145대를, 의창구는 팔룡동과 소답동, 동읍 등에 있던 124대를 폐차했다. 성산구는 사파동, 중앙동 등에서 방치 차량 30대를 견인한 뒤 폐차 처리했다.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승용차 1대가 무단방치돼 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승용차 1대가 무단방치돼 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차량 무단방치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금지돼 있다. 자진해서 차량을 수거하지 않으면 범칙금 100만 원이 부과된다.

그런데도 지난 2년 6개월간 창원시에 접수된 관련 신고 건수는 총 162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견인된 차량은 814대, 그중 폐차로 이어진 차량은 691대였다. 견인 전후로 개인이 방치된 차량을 가져간 사례는 937대다.

일각에선 무단방치된 차량이 통행량을 막아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나아가 도시 미관도 해칠 수 있어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창원시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수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하는 게 범죄행위라는 걸 시민 대부분 잘 모르고 있다"며 "차량 무단방치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일부 시민들은 차량 폐차에 드는 비용이 부담돼서 비용을 아끼려고 길가에 차량을 버려두는 경우가 있는데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범칙금과 별개로 도시 미관, 교통사고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무단방치는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관계자는 "시에서는 공익을 위해 일정을 앞당겨서라도 장기간 불법 주차된 차량을 폐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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