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68·미래통합당, 칠북·칠원) 함안군의원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당선무효형은 유지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원심을 깨고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500만 원 추징명령을 했다. 김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과 1000만 원 추징명령을 받았었다.
김 의원은 애초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시 엄용수 후보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였던 ㄱ 씨로부터 5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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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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