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한국당 의원 총선 도와
'캠프봉사자에 1000만 원 요구'
1심 재판부 "반성 않고 회유도"
400만 원 벌금·1000만 원 추징

김정선(67·자유한국당, 칠북·칠원) 함안군의원이 불법정치자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돼 있다.

25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황인성 부장판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1000만 원 추징명령을 내렸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시 엄용수 후보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였던 ㄱ(46)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6년 4월 함안 한 사회복지관 앞에서 ㄱ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고, 사흘 뒤 한 차례 더 요청해 5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ㄱ 씨로부터 받은 돈을 지역 아파트 이장이나 노인회 회장 등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며 줬다. 당시 함안군의회 의장이던 김 의원은 같은 당 소속 후보인 엄 의원 선거운동을 했다.

김 의원은 ㄱ 씨에게 "칠원읍 쪽에 조해진 후보보다 엄용수 후보 세력이 약하니 사람을 동원해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자원봉사자 모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구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500만 원을 한 차례 받고서 ㄱ 씨에게 "저번에 준 500만 원은 자원봉사자를 구하는 데 다 쓰고 모자라니 추가로 한 다발(500만 원) 더 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재판에서 ㄱ 씨로부터 한 차례 500만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추가로 더 받은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 씨의 운전기사 진술, ㄱ 씨가 김 의원에게 1000만 원을 줬다고 엄 후보 선거캠프 함안사무국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ㄱ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해 김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신빙성이 의심되지 않는다고 했다. 엄 의원의 전 보좌관도 ㄱ 씨를 선거캠프에서 봤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를 했음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ㄱ 씨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는 등 사법 절차를 방해하려 했다"며 "여러 정상을 고려했을 때 김 의원에게 공무를 맡기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는 이날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엄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받았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캠프 함안사무국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엄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26일 4번째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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