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반대의견

미래통합당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영역을 항공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과 항공기정비(MRO)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윤 의원이 대표로 발의해 법사위에 계류하다가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하 의원은 24일 "이 법안은 1등급 공항인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은 항공기정비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한국공항공사법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어 "국가 핵심인프라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 낭비는 물론 산업 분산에 따라 항공MRO 전문업체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