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사 1명 상주 집중관리
대부분 입소 못해 양육시설로
아동 인원 많고 전문치료 한계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분리 조치된 학대피해아동은 쉼터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쉼터가 비교적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쉼터 태부족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긴급하게 분리조치된 아동들에게 맞춤 환경을 제공한다. 학대피해아동만 입소할 수 있고 심리치료 전용 공간과 전문인력도 갖추고 있다. 특히 심료치료사 1명이 상주하고 있다. 그러나 쉼터는 부족하다.

2018년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 2만 4604명 가운데 13.4%(3296명)가 부모와 분리 조치됐다.보건복지부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서 경남 지역은 학대피해사례 1132건 중 266건(23.5%)이 분리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지역별 분리보호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피해아동이 분리조치됐다는 건 현장조사에서 명백한 아동학대로 판정됐다는 의미다. 대부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도내 피해아동이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쉼터는 창원·진주·거제 등 3곳에 불과하다. 쉼터 1곳당 정원은 7명이어서, 도내에서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모두 21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피해아동을 아동양육시설(26곳)이나 공동생활가정(28곳)에서 보호하는 사례가 더 많다. 아동양육시설에는 임상심리치료사 1명이 상주하고 있지만, 정원이 평균 50명 수준으로 심리 치료에 한계가 있다. 공동생활가정에는 심리치료사가 없다. 창녕·하동·산청에는 이런 시설마저도 없다.

이관식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차장은 "전문적인 심리 치료와 보호를 위해 쉼터가 좋은 환경을 갖췄지만, 정원이 부족해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또 창원·진주·거제에만 있어 먼 곳에서 학대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근처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일도 쉼터 부족에 따른 임시방편이다. 경남도가 지난 2015년부터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여 학대피해아동도 양육시설을 '유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동양육시설은 '한계' = 전문가는 아동양육시설은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쉼터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배화옥 경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반 양육시설에 분리된 아동은 학대당한 아이들이 아니다. 양육시설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특화서비스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배 교수는 "학대피해아동은 공격성을 보이거나 과잉행동을 하기도 한다. 일반 양육시설에서 다른 아동과 갈등을 빚는 사례도 있다"며 "시설 종사자 처지에서도 학대피해아동과 일반아동을 동시에 보살피기에는 육체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관계자는 "올해 전국적으로 5곳 정도가 쉼터 증설을 요청했다"면서도 "경남지역은 따로 요청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여성가족청년국 관계자는 "도는 각 시군에서 올라온 수요를 모아 복지부에 전달한다"며 "매년 쉼터 증설을 독려하지만 올해 증설을 원하는 곳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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