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할인, 소득공제 적용 등 혜택이 알려지면서다.

전국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 지침을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표현했다. 최소한의 기준 중 하나가 환전 한도인데, 가맹점이 소비자에게서 받은 지류(종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행안부는 상품권을 싸게 사서 은행에 되파는 '깡'을 고려해 한도를 설정했다. 큰 틀에서 월 1000만 원, 최대 5000만 원, 가맹점으로 지정된 노점상은 월 2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지류·모바일·카드 상품권 중 모바일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권장할 것을 주문했다. 구조적으로 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첫째, 환전 한도. 가맹점 입장에서는 최대 한도인 5000만 원을 넘어선 후부터는 상품권을 받기가 쉽지 않다. 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상품권을 부득이하게 못 받는다고 안내하면 소비자들은 왜 사용하지 못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부정적 인식이 쌓일 수밖에 없다. 둘째, 모바일 상품권 발행 확대와 권장. 중장년층·노년층은 지류 상품권에 익숙한 게 현실이다. 20·30대보다 상대적으로 모바일 결제 서비스 이용 비율이 저조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지류 상품권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행안부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문득, 행안부가 표현한 '최소한의 기준'이 '소수를 위한 기준'으로 읽혔다. 지역공동체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목적과 거리가 먼 기준 말이다. 상품권 지침은 '최대한의 기준'이 될 수 없을까. '다수를 위한 기준'이 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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