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단 현장조사 결과
"일부 공장 방류 기준치 초과"
하류 검출과 연관 여부 촉각

지난달 낙동강 하류에서 발암물질인 1,4-다이옥산이 검출돼 논란인 가운데, 양산시 산막산업단지 일부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에서 이 물질이 확인됐다.

경남도 수질관리과는 경남도, 양산시, 부산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꾸려진 합동조사단 현장조사 결과, 양산시 산막산업단지 내 일부 공장 폐수에서 4000㎍/ℓ(방류 기준치) 이상의 1,4-다이옥산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조사단이 채취한 폐수 시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일 양산 물금취수장에서 1,4-다이옥산이 5㎍/ℓ 검출되자 배출원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이옥산이 검출된 사실을 지난 5월 21일 밝혔다. 법정 기준치인 50㎍/ℓ에 못 미치는 소량이라 조사를 먼저 하려 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민감한 정보를 시민에게 숨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물금취수장 하류인 동면하수처리장, 호포대교에서는 1,4-다이옥산이 각각 8000㎍/ℓ, 2850㎍/ℓ나 검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오염물질 배출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었다.

합동조사단은 양산시 산막산업단지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원인일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단지 내 업체들을 1차로 조사했다. 대상 업체는 섬유·화학·페인트·도장 등을 다루는 27개사를 우선 선별했다. 다이옥산 배출 가능성이 큰 까닭이었다. 조사 방식은 공장 폐수 배출·방지시설 점검, 공정에 포함된 화학원료 분석, 폐수 시료 채취 등으로 이뤄졌다.

일부 공장 폐수에서 다이옥산이 검출됐지만, 아직 결과가 다 나온 것은 아니다. 1차 조사 마지막 날인 27일 채취한 시료는 아직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조사단은 오는 3일 공식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낙동강 하류에서 검출된 다이옥산과 산막산단에서 흘러나온 다이옥산의 연관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합동조사단은 1차 조사가 끝난 직후인 지난 5월 28일 2차 조사에 들어갔다. 업종 범위를 넓혀 업체 67곳을 조사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만약 2차 조사에서도 다이옥산이 대량으로 검출되는 업체들이 적발된다면 조사 범위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다이옥산은 환경 호르몬으로 알려진 다이옥신과는 다른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4-다이옥산 농도 권고기준을 50㎍/ℓ로 제시했고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는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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