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방류 중단 조치
과태료·검찰 고발 등 계획

낙동강 하류 다이옥산 검출 사태와 관련해 합동조사단이 특별점검한 결과, 배출허용치 8배가 넘는 다이옥산을 폐수에 흘려보낸 업체가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일 양산 하수처리장에 고농도 폐수를 배출한 업체 2곳을 적발하고 즉시 폐수 방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낙동강청, 경남도, 부산시, 양산시 등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동면 하수처리장에 폐수를 흘려보내는 27개 업체를 특별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2곳 중 양산시 산막산업단지에서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을 하는 ㄱ 업체는 3만 3100㎍/ℓ의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막산단은 환경부 고시상 '가' 지역으로 분류된다. '가' 지역 폐수배출허용치는 4000㎍/ℓ로 ㄱ 업체는 허용치의 8배가 넘는 다이옥산을 흘려보낸 것이다. 낙동강청과 양산시는 지난 5월 27일 이 사실을 확인한 즉시 ㄱ 업체에 가동중지를 요청했다.

양산시 유산산업단지에서 직물염색가공업을 하는 ㄴ 업체는 61㎍/ℓ의 다이옥산을 폐수에 흘려보냈다. 유산산단은 '청정' 지역으로 배출허용기준은 50㎍/ℓ이다. 역시 허용치를 넘었다.

낙동강청과 양산시는 이번에 적발한 2개 업체를 물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물환경보전법은 1,4-다이옥산 같이 수질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물질을 '특정수질오염물질'로 분류해 업체가 배출허가를 받도록 한다. 그 외 물질은 '수질오염물질'로 신고제로 운영한다.

낙동강청 환경감시단은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토대로 허용치 8배의 고농도 다이옥산을 흘려보낸 ㄱ 업체를 직접 수사하고 나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해당 업체는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산시는 ㄴ 업체에 경고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업체는 이미 다른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허가를 받았지만, 다이옥산 배출 사실은 신고하지 않았다.

낙동강청은 ㄱ 업체가 가동을 중지한 이후 양산 하수처리장 방류수 다이옥산 농도가 꾸준히 옅어졌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0일 3094㎍을 나타낸 이후 이달 2일에는 46㎍/ℓ까지 개선됐다. 양산천 하류 호포대교도 같은 기간 1553㎍/ℓ에서 349㎍/ℓ로 좋아졌다.

한편, 합동조사단은 지난 28일부터 폐수발생량이 적은 업체, 폐수를 외부기관에 위탁처리하는 업체 등 다이옥산 배출 가능성이 작은 업체 42개소도 추가 점검하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