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4일, 전교조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불시에 날아든 '노조 아님' 통보 팩스 종이 한 장! 여기까지 썼을 때였습니다. 불현듯 '종이 한 장'이란 말이, 아무래도 아니다. 그런 일방적 도깨비놀음판에 뭘 잘했다고 표준어 대접이야. 차라리 사투리 쪽으로나 가 놀아라 하며 '종우때기'라 불러줬습니다.

'표준어'에서 '어'를 떼어낸 '표준'이란 잣대로 재어 봐도 한국의 교직원노동조합도 영·독·불처럼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선 떳떳하기만 합니다. '누구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지라도 해당 노조 스스로 결정한다'는 보편적 권리의 국제적 한 울타리 안에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0일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시행령으로 해산 위헌"(전교조) VS "해직 교원 나가면 돼"(노동부)의 적법성 다툼 격돌은 치열했습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이기택 대법관의 예리한 일침 질문이 나와 주목을 끌었습니다.

"정부 스스로 법 개정

노력을 하고 있다면,

정부가 먼저 법외노조

효력 없앨 용의는 없는가"

정부여,

국회여 악법 방치

그 고름이 살 된다 믿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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