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 가입 위법 여부 등 쟁점
민주노총 "사법정의 실현돼야"
3~6개월 안에 최종 선고 예정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에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사건 공개 변론을 연다. 공개변론은 이날 오후 2~4시 진행되며 대법원 누리집,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전원합의체는 공개변론을 마치고 3~6개월 안에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대법원 공개변론의 쟁점은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시행령 조항이 위헌인지, 전교조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어긋난 것인지,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반드시 법에 따라 해야하는 기속행위인지 선택의 자유가 인정돼 있는 재량행위인지, 재량행위이면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등이다.

노동부는 지난 2013년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당시 해직자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전교조에 정관 개정과 해직자 탈퇴 처리 등 시정을 요구했으나, 전교조가 받아들이지 않자 그해 10월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곧바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6월 1심과 2016년 1월 2심은 모두 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한 신청으로는 3차례 결정을 받아냈었다. 이 때문에 전교조는 6차례에 걸쳐 합법노조와 법외노조 사이를 오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전교조 탈퇴 공작과 비난 여론 형성을 위해 보수단체에 1억 7640만원 국고를 지원한 구체적인 증거가 국정원 국고손실 사건 관련 자료로 드러났다. 전교조 파괴 공작은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치밀한 기획으로 시작돼 박근혜 정부가 마무리한 국가 폭력"이라며 "가슴에 피멍이 든 6만 교사에게 마음의 치유가 있어야 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사법 정의가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제교원노조연맹은 지난 8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의견서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취하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 개정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때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그 근거였던 노조법 시행령의 위법성을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등 각 기관이 확인한 바 있다"며 "대법원은 역사적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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